환경성보장제도란?
전기·전자제품 및 태양광패널 공제사업환경성보장제도란?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태양광패널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는 사전예방정책과 전기·전자제품 및 태양광패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후 재활용정책으로 이루어지며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부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근거 법률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 운영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08년부터 시행)
01 원자재 및 재생 원료
재생원료 활용 제조업자
- 재생원료 적용 시, 재활용 의무량 감경
- 재생원료 사용 비율 기준 충족
- 재생원료 활용 실적 보고 및 제출
02 전기·전자제품 및 태양광패널 의무대상자
회수·재활용 의무 생산자·판매자
- 회수·재활용목표 부여 및 의무이행
- 유해물질 함유 기준 준수
- 재질 및 구조 개선지침 준수,재활용 정보 제공
03 사용 및 소비
소비자
- 전기·전자제품 및 태양광패널의 적정 사용 및 수명 연장
- 전기·전자제품 및 태양광패널의 올바른 배출(지정 수거함 및 회수 서비스 활용)
04 재활용 및 재생원료 생산
폐기물 수집·운반 업자
- 사업장 제품별 적정 인허가
- 제품별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
- 재활용 관리표 작성 및 제출
05 적정 회수
전문 재활용사업자
- 폐기물수집, 운반 적정 인허가
- 적정 재활용사업자 인계
- 수집, 운반 관리표 작성 및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