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태양광패널 공제사업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성장

의무대상 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태양광패널 공제사업의무대상 제품

의무대상 제품

  • 근거법률「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제15조, 제16조의 4 및 시행령 제14조, 제15조의3, 제15조의5
  • 대상품목모든 전기·전자제품(비대상 제품 제외)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 냉장고, 에어컨 등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 디스플레이기기(100cm²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만 해당한다)
  • 이동전화단말기
  • 통신사무기기(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한다)
  • 그 밖의 일반 전기전자제품

태양광패널

  • 태양광패널

비대상 제품

  • 전자제품 및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