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어깨동무
ESG 활동 지원사랑의 어깨동무
지정 기부금 운용
지정 기부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정관상 명시된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경우 연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연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자(개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부자의 연 소득금액 30%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기부금의 15%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시 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금 전달식
ESG 성과 제공
감사패
감사선물
소식지 발송









